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다른 달보다 많아 손꼽아 기다려지는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의 첫 시작은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러나 이날은 쉬는 날이 맞는지 아닌지 항상 고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 다른 공휴일처럼 쉬는 날이 맞나요?

근로자의 날,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쉬는 날이기도 아니기도 한 아리송한 날인데요. 궁금해서 달력을 찾아보면 다른 평일과 똑같이 표시되어 있어 휴일인지 아닌지 더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 휴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왜 근로자의 날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빨간 날도 아닌데 왜 쉬는 것이 당연한 곳도 있는 걸까요?

이는 바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은 맞지만 다른 빨간 날들과는 달리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이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은 쉴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휴일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이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서 미리 특정 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그런데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유급 휴일 근무 시 보상에 대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 지급을 하지만, 서면 합의를 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